#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7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27-22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7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관련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5746GOWF16GOWF165746&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