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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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2,194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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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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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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