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의 강화와 24시간 돌봄체계 토대 구축 및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의 증진과 장애인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2.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이용자 중 19세 이상 발달장애인(부장애 포함)으로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환각망상, 조울상태 제외)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 기준 종합조사 X1(기능제한)영역 점수※ 구비지원 종합점수 기준 선정 방식 ○ 중증장애인: X1(기능제한)영역의 합산점수가 36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동작,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특성으로 구성된 X1(기능제한)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8개 영역에서 발달장애 영역인 ①주의력 ②위험인식 및 대처 ③문제행동 ④공격행동 ⑤자해행동 ⑥집단생활부적응 항목 합산 최고점수 86점 중 70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월 30시간 지원 -> 월 40시간 지원 변경 (23년도 10월부터)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지원기준 충족여부 판단 후 결정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행복이음용)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안내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8UUWBM1031250038257759&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