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관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3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선정 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281GOWF14GOWF148281&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