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4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청 기간: 년 - 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4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활력을 제고 ##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 중 1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영도구 주민등록 유지(거주)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3년 1. 1이후 관내 출생아 500만원 * 출생신고일 현재 신생아와 부 또는 모 영도구 거주, 지급기간 중 주민등록 유지- 지급방법 : 분할 지급(5회) ▷ 출생신고 익월 + 매 차년도 출생월(4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지급신청(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정부24 행복출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5년 영도구 출산지원금 등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04UUWBM1631400149317270&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