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 시군구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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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조회수3,243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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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지원 대상
1)서비스 지원대상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선정 기준
•재해를 입은 이재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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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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