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 지원 대상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선정 기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0935520089310717&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