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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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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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기리며 예우 및 처우개선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65세 이상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선정 기준
1.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보국수훈자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 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19.특수임무유공자단 시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중복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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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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