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57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570-37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5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취업 및 창업등으로 탈수급한 근로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취·창업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가 중지된 가구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탈수급자의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탈수급 이후 1년 이내 신청 / 6개월 단위 지급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본인부담분 5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2017년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957GOWF15GOWF150957&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