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행려자(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는 행려자(노숙인) 등 ## 선정 기준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 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청 생활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 행려환자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752GOWF14GOWF14975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