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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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양산시
조회수5,357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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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1)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만원/1인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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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