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9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4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 지원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 선정 기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 신청 방법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25147008915133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근거 법령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