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65GOWF14GOWF14686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