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3-871-33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선정 기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 신청 방법 o 신청시기 :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개장신고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충청북도 음성군조례)(제2764호)(20211105).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933GOWF16GOWF16393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