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89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8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 지원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미만 또는 생업용 자동차 (단, 생업용자동차: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준용)-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 지원 내용 최소한의 기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9UUWBM101622009011136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