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3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 선정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의사상자 지원제도.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569GOWF15GOWF15356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