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 ##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이하 ## 지원 내용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매월 함안군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조례 제2808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9UUWBM162504003851500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