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함안군 복지정책과 055-580-247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를 무료 임차한 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41638019779427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