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3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225UUWBM181311017754285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