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4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960-48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8-01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지원을 받는 저소득 미혼모도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 신청 방법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 2020년 도 자체사업(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303GOWF15GOWF15430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2020년 도비 보조사업 지침(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