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보육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55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5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에 대한 양육자 부담이 없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보육료를 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 정부지원금 ## 지원 대상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선정 기준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누리반(3~5세)아동 ## 지원 내용 정부 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 이용 시 정부지원 보육료 외 추가 수납 가능한 보육료 지원-누리반(만 3~5세)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가 상이함에 따라 2026년 누리과정 수납한도액에 따라 차액 보육료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 자체사업 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332090195727692&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