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 응급구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5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기타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ansan.go.kr/ - 문의: 안산시청 1666-12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5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선정 기준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재해구호법(1688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0484GOWF15GOWF15048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