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신안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 선정 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신안군조례)(제2418호)(20211005).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82GOWF16GOWF16288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근거 법령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