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63 - 분류: 지원금 · 육아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yangsan.go.kr/health/main.do - 문의: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6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 대상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선정 기준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212GOWF15GOWF15121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