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6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055-831-26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6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년가장세대 등)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 ## 선정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943GOWF14GOWF147943&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 근거 법령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