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298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31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98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자동차,건축물,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 지원 내용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4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3UUWBM1707490087915426&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 근거 법령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