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145GOWF14GOWF14814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