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 신청 기간: 월 - 문의: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032-749-77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2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ㆍ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 선정 기준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가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1.>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 지원 내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급결정 통지서상 육야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월 500천원, 최대 6개월 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제출서류- 신청서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342080196007877&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