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6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7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 신청 방법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서로 갈음 또는보건소 개별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고령군조례)(제2396호)(20220317).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116GOWF16GOWF162116&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