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8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이내)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기준중위소득 80%이하 ) ##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주님등록이 통영시로 되어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의 가정의 출산산모에게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경우 퇴원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급 ## 지원 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3UUWBM204717008945748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