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8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8-12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59GOWF16GOWF16315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