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0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 ## 선정 기준 -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 지원 내용 -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 신청 방법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31523014193007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