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0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0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 신청 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증평군입양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033GOWF15GOWF154033&atcflSn=1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720UUWBM0949350043639329&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근거 법령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