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1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14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록 심사제 시행 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922GOWF14GOWF14992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 근거 법령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