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2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509GOWF16GOWF16450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