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2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양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2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3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735GOWF14GOWF146735&atcflSn=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복사-복사.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5UUWBM131606003621089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근거 법령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