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3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043-201-316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7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 지원 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 선정 기준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지원 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04UUWBM172236009262870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