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728UUWBM152433014796391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