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4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실물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지자체 사이트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도내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 신청 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5UUWBM1600020195479484&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