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장성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61-390-73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자 단, 국가보훈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2) 지급중지 -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중 타 법률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참전명예수당 : 매월 140,000원 - 장제비 : 200,000(1회) - 사유발생시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참전명예수당 :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연령에 도달후 군수에게 신청,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군수에게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신규, 장제비).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681GOWF15GOWF15168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장성군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