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시군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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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상남도 의령군
조회수4,2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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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선정기준
–저소득주민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노인세대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세대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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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