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4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768GOWF14GOWF14676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의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