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6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 지원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 신청 방법 1) 선정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읍면담당자가 선정(기존, 신규 진입자 공평 분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명절, 추석명절(2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공동모금회 계좌이체) 및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읍면별로 전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4UUWBM1006310088009305&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근거 법령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