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68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68&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416UUWBM1048590080667750&atcflSn=1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579GOWF15GOWF155579&atcflSn=1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