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7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정착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아동양육가산금) 02-3215-579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7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 신청 방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하나원 퇴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 지급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6225GOWF15GOWF156225&atcflSn=1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