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83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kead.or.kr - 문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