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186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504TTWAT1452300010725279&atcflSn=1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