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1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지급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lh.or.kr/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1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