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센인 피해자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1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2년 한센병사업관리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07UUWBM1112170024864198&atcflSn=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408GOWF12GOWF122408&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