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30 - 분류: 지원금 · 주거 · 기타, 현금지급, 시설입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lh.or.kr/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0&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외동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248120124671189&atcflSn=1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224UUWBM0105190023237947&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법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